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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vs r4
1[[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분류:루이나의 폐지된 법률]]
2[include(틀:루이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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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5710d4,#d4e1fd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5||<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br]Закон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ввоза грузов, прошедших через Самутакский канал[br]Samutak Canal Transit Cargo Restriction Act''' ||}}} ||
6||<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사무탁 반입제한법||
7|| '''제정''' ||2026년 3월 24일[br]{{{-2 법률 제6037호}}} ||
8|| '''시행''' ||2026년 7월 1일 ||
9|| '''최종 개정''' ||2026년 9월 22일[br]{{{-2 법률 제6064호}}} ||
10|| '''폐지''' ||2026년 12월 15일[br]{{{-2 법률 제6081호}}} ||
11|| '''소관'''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br]{{{-2 [[루이나 운수부|운수부]] · [[루이나 국방부|국방부]]}}} ||
12||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1[[분류:랜드해협]][[분류:조약]]
2[include(틀:관련 문서, 문서명1=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문서명2=콘스탄티노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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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b5394,#06213d><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ceaf7,#14202c><color=#0b5394,#dceaf7> {{{-2 '''{{{#0b5394,#dceaf7 다자 협정}}}'''}}}[br]'''{{{+1 {{{-2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br]Land Sea Entry Control Joint Agreement[br]Совместное соглашение о контроле за входом во Внутреннее море Ланд''' ||
5||<width=25%><colbgcolor=#0b5394,#dceaf7><colcolor=white,black> '''약칭''' ||LSEC 공동협정, LSEC ||
6|| '''유형''' ||다자 협정 ||
7|| '''서명''' ||2026년 8월 18일[br]{{{-2 콘스탄티노폴}}} ||
8|| '''발효''' ||2026년 10월 1일 ||
9|| '''당사자''' ||랜드 내해 연안국[br]{{{-2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 ||
10|| '''미가입''' ||[[델라웨어]] ||
11|| '''검문 당사자''' ||[[루이나]] ||
12|| '''기탁처''' ||국제연합 사무총장 ||
13|| '''정본''' ||영어, 러시아어 ||
1314
1415[목차]
1516[clearfix]
1617
1718== 개요 ==
18'''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은 사무탁 운하를 지나온 화물이 루이나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운하를 피해 대체 항로로 화물을 실어 오는 운송인에게 늘어난 운항 비용 전부를 보전하던 루이나의 법률이다. 2026년 3월 24일 [[루스탈지아 그래이]] 정부에서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해 9월 LSEC 공동협정을 반영해 개정되었다. 같은 해 12월 델라웨어가 사무탁 운하 통행료를 내리는 협정을 루이나와 맺으면서, 12월 15일 폐지되었다. 소관은 반입과 입항 통제를 맡는 국토안보부, 보조금을 맡는 운수부, 콘스탄 해협 검문을 맡는 국방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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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법이 금지하는 범위는 넓었다. 운하를 한 번이라도 지난 화물은 다른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어도 루이나에 들여올 수 없었고(제5조·제6조), 최근 180일 안에 운하를 지난 선박은 국적과 관계없이 루이나 항만에 들어올 수 없었다(제8조). 화물이 운하를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화주와 운송인이 증명해야 했다(제7조). 군함과 정부 선박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며(제3조), 식량·의약품·에너지 같은 인도적·긴급 물자는 개별 허가를 받아 들여올 수 있었다(제12조). 또한 델라웨어를 제외한 랜드 내해 연안국들과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맺은 LSEC 공동협정에 따라,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은 내해의 관문인 콘스탄 해협에서 루이나 해군의 검문을 받았다. 검문을 받지 않은 배도 내해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델라웨어 항구를 빼고는 LSEC 당사국의 어느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었다(제26조~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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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운하를 피하는 대체 항로는 약 3,000km를 더 돌아가야 한다. 법은 이 우회로 늘어난 연료비와 운항비에서 아낀 운하 통행료를 뺀 순추가비용 전액을 운송인에게 보전하며, 항차당 상한이나 연간 상한을 두지 않았다(제16조·제17조). 보조금은 헌법이 정한 계속적 지출로 지급되어 해마다 세출법률이 없어도 끊기지 않았다(제19조). 운송인으로서는 운하를 지나든 돌아가든 비용에 차이가 없게 만든 구조로, 무제한 재정 지출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입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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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정부가 내세운 입법 목적은 밀수와 제재 회피 물자의 차단이었고, 법은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 안보를 지키는 것을 루이나의 기본 입장으로 선언했다(제1조). 그러나 운하를 관할하는 델라웨어에 사무탁 운하 통행료를 내리도록 압박하는 것이 실제 목적이라는 데에는 국내외의 시각이 거의 일치했다. 운하 관할국과 화물 검사 협정을 맺으면 대통령이 법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4조)은, 통행료 협상이 타결될 경우를 대비해 표면 명분에 맞춰 마련한 출구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법은 이 조항이 아니라 통행료 인하 협정에 따라 폐지되었고, 폐지 과정에서 법의 진짜 목적이 스스로 드러났다.
19'''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and Sea Entry Control Joint Agreement, '''LSEC''')은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의 검문에 관하여 랜드 내해 연안국들과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맺은 다자 협정이다. 2026년 8월 18일 콘스탄티노폴에서 서명되어 같은 해 10월 1일 발효했다. 흔히 LSEC 공동협정 또는 LSEC라고 부른다.
20
21협정의 뼈대는 두 가지다. 첫째, 당사자들은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이 해협에서 검문을 받는 데 동의했다(제5조). 검문은 공동위원회가 지정한 검문 당사자의 해군이 하며, 협정 발효 당시의 검문 당사자는 루이나다(제6조). 둘째, 검문을 받지 않은 배도 해협을 지나 내해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느 당사자의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제4조·제11조). 해협에서 배를 막아 세우는 대신 내해 안의 항구를 닫는 방식으로, 해협의 통항을 해치지 않으면서 검문을 사실상 의무로 만든 것이 이 협정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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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당사자는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냉전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NLTO 쪽 연안국과 해르샤바 조약기구 쪽 연안국이 모두 서명했으며, 랜드 내해 연안국 가운데 협정 밖에 있는 나라는 델라웨어뿐이다. 협정은 완전한 다자 협정의 형태를 띤다. 모든 당사자가 공동위원회에서 한 표씩 가지고, 검문 기준과 위험 화물 목록 같은 핵심 사항은 총의로 정한다(제15조). 루이나는 검문을 맡지만,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당사자를 위해 검문하는 집행자의 지위에 있다.
2524
2625== 배경 ==
27사무탁 운하는 랜드 내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로, 원래 빌베른의 영토였으나 니에미이 조약 이후의 재정 압박 속에서 빌베른이 델라웨어에 매각했다. 랜드 내해와 홍해를 오가는 가장 짧은 길이어서, 루이나로 들어오는 해상 화물 가운데 적지 않은 양이 이 운하를 거친다. 델라웨어는 운하 통행료를 국가 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 삼아 왔고, 2020년대 들어 통행료를 잇달아 올리면서 루이나 해운업계와 수입업계의 불만이 커졌다.
2827
2928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이랬다. 운하 구역의 부속 항만에서는 화물을 내리고 다시 싣는 일이 자유로워, 원산지를 바꾸거나 제재 대상 물자를 섞어 싣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운하 구역은 델라웨어의 관할이어서 루이나가 그곳에서 화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운하 경유 화물을 아예 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루이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랜드 내해 전체의 공공안전 문제로 규정했다. 운하를 거쳐 들어온 무기와 제재 대상 물자가 내해 연안 곳곳으로 퍼지면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보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제1조는 이 논리에 맞춰 밀수 차단을 목적으로 앞세우고,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 안보를 지키는 것을 루이나의 기본 입장으로 선언하며, 법의 모든 조치를 그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운용하도록 했다.
......
4443||미검문 선박 ||내해 진입 가능, 델라웨어 외 입항 금지 ||
4544||적용 정지 ||운하국과 검사 협정 체결 시 ||
4645||폐지 ||통행료 인하 협정에 따라 ||
26협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루이나의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이다. 2026년 3월 제정된 이 법은 루이나가 보호령인 콘스탄티노폴의 민정이양위원회 허가를 받아 콘스탄 해협에서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을 검문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처음부터 약점이 있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콘스탄티노폴의 기구가 루이나에 내주는 허가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검문을 거부하는 배의 진입을 막으려면 해협에서 배를 멈춰 세워야 해 언제든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었다. 해협은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관문이어서, 어느 한 나라가 그곳을 혼자 통제하는 것은 다른 연안국 모두의 반발을 살 일이기도 했다.
4742
4843== 반응 ==
49시행 이후 루이나로 향하는 화물의 상당수가 사무탁 운하 대신 대체 항로를 이용하게 되었다. 시행 첫 석 달 동안 루이나 항만에 들어온 화물선 가운데 대체 항로를 거친 선박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우회 항로 보조금 지급액도 정부의 예상을 웃돌았다. 운하를 지나던 루이나행 물동량이 빠져나간 만큼 델라웨어의 통행료 수입도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50
51그러나 델라웨어는 법이 시행된 뒤에도 오랫동안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항의 성명도, 통행료 조정도, 보복 조치도 없었고, 양국 사이에 협상이 열리지도 않았다. 통행료 수입 감소를 감수하며 버티는 것인지,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한편 콘스탄 해협 검문 조항에 대해서는, 콘스탄티노폴이 명목상의 보호령일 뿐 사실상 무정부 상태여서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는 루이나가 스스로에게 내주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부 국제 언론에서 나왔다.
52
53국내에서는 해운업계와 수입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이어졌다. 플라자 그룹 계열 해운사를 비롯한 선사들은 비용 자체는 전액 보전되지만 입항 후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늘어난 연료비와 용선료를 먼저 떠안아야 해 자금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고, 항해가 길어진 만큼 화물이 늦게 도착해 수입업계의 재고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도 나왔다. 운송인이 운하를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통관 서류와 항적 기록 심사가 길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상한 없는 계속적 지출이어서 의회가 해마다 액수를 통제할 수 없다며, "델라웨어와의 통행료 싸움을 국민 세금으로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시행 초기의 혼란일 뿐이며, 법의 효과는 시행 3년 뒤의 효과 평가(제31조)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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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26년 개정 ==
56시행 직후 콘스탄 해협 검문은 두 가지 약점을 드러냈다. 하나는 근거였다. 검문의 근거인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는 1년마다 갱신해야 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콘스탄티노폴의 기구가 루이나에 내주는 허가여서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른 하나는 집행이었다. 검문을 거부하는 배의 진입을 막으려면 해협에서 배를 멈춰 세우거나 돌려보내야 했는데, 이는 언제든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일이었고 항만 경찰국의 경비정으로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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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그래이 정부는 이를 다자 협정으로 풀었다. 2026년 8월 18일, 루이나는 델라웨어를 제외한 랜드 내해 연안국들,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and Sea Entry Control Joint Agreement, LSEC)을 맺었다. 당사자들은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이 콘스탄 해협에서 루이나 해군의 검문을 받는 데 동의했다. 검문을 받지 않은 배도 내해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느 당사국의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 해협에서 배를 막아서는 대신 내해 안의 항구를 닫는 방식으로, 루이나는 무력을 쓰지 않고도 검문을 사실상 의무로 만들었다. 델라웨어는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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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의회는 협정 비준 동의와 함께 이 법을 개정했다(2026년 9월 22일, 법률 제6064호). 검문 주체를 국토안보부 항만 경찰국에서 해군으로 바꾸고(제26조), 민정이양위원회의 1년 단위 허가를 LSEC 공동협정으로 대신했으며(제27조), 검문을 거부한 배의 진입을 막는 조항을 없애는 대신 미검문 선박의 입항 금지와 명단 통보 제도를 새로 두었다(제28조의2). 위험 화물의 범위도 협정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정한 목록으로 맞췄다(제2조). 검문에 응하지 않고 해협을 지나는 배에는 무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제29조), 검문 거부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도 없앴다(제33조). 개정법은 LSEC 공동협정이 발효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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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이로써 랜드 내해에서 검문을 받지 않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항구는 델라웨어의 항구뿐이게 되었다. 루이나 국내에서는 검문을 피하려는 배가 델라웨어 항구로 몰리면 밀수 차단이라는 법의 명분이 오히려 힘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과, 반대로 델라웨어 항만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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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폐지 ==
65[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델라웨어에 대한 루이나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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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LSEC 공동협정이 발효한 뒤에도 델라웨어가 침묵을 이어 가자, 루이나는 압박을 공식 제재로 끌어올렸다. 9월 29일 「델라웨어 제재법」이 제정되었고, 10월 16일 랜드해협 은행간 결제협회가 델라웨어 은행들을 제명했으며, 10월 17일 루이나가 제재법에 따른 제재를 발동했다. 같은 날 미합중제국이 루이나와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 제재에 나섰고, 10월 21일에는 소비에트 연방과 사비에트도 공동제재를 발표했다. 델라웨어는 동서 양 진영 모두에게서 결제와 무역 통로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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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월 들어 델라웨어는 처음으로 움직였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끝내 없었지만, 비공개 경로로 루이나와의 교섭에 응한 것이다. 두 나라는 12월 1일 「사무탁 운하 통행료에 관한 루이나 공화국과 델라웨어 간의 협정」에 서명했다. 델라웨어는 2020년대 들어 잇달아 올린 사무탁 운하 통행료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평균 약 35% 내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루이나는 그 대가로 이 법을 폐지하고 델라웨어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델라웨어가 양보한 것은 통행료뿐이었다. 델라웨어는 LSEC 공동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고, 운하 경유 화물의 검사에 관한 협정도 맺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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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의회는 12월 15일 이 법의 폐지법률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공포와 함께 폐지되었다. 루이나가 당사국으로 남은 LSEC 공동협정을 계속 이행하기 위해, 콘스탄 해협 검문에 관한 종전의 제6장은 같은 날 제정된 「LSEC 공동협정 이행법」으로 옮겨졌다. 루이나는 같은 날 델라웨어 제재법에 따른 제재도 모두 해제했고, 델라웨어 은행들은 랜드해협 결제체제에 복귀했다. 다른 나라들의 제재도 차례로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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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74'''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폐지법률''' {{{-2 <2026년 12월 15일 법률 제6081호>}}}
75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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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부칙'''
78'''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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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제2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체 항로로 운항하여 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한 운송인의 보조금 신청과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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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제3조(억류 화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억류된 경유 화물은 화주에게 돌려준다. 다만, 위험 화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3
84'''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징금과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5
86'''제5조(콘스탄 해협 검문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장에 따른 콘스탄 해협에서의 검문에 관한 사항은 「LSEC 공동협정 이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7
88법은 시행 다섯 달 반 만에 폐지되었다. 그동안 지급된 우회 항로 보조금은 약 21억 달러에 이른다. 폐지 과정은 법의 진짜 목적을 스스로 확인한 셈이 되었다. 법은 표면 명분인 밀수 차단에 맞춰, 운하 관할국과 화물 검사 협정을 맺으면 적용을 정지하는 출구(제14조)를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을 끝낸 것은 검사 협정이 아니라 통행료 인하 협정이었다.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밀수를 막겠다던 법이 통행료가 내려가자 사라졌다"며,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해운업계는 운하 항로가 다시 열린 것을 반겼고, 루이나행 화물은 폐지 직후부터 다시 사무탁 운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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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연혁 ==
91||<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연도''' || '''내용''' ||
92||2026 ||제정·시행, LSEC 공동협정 반영 개정, 폐지 ||
93
94== 전문 ==
95아래는 폐지 당시의 조문(2026년 9월 22일 법률 제6064호)이다.
44루이나 국내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그래이 정부는 해협 통항을 막지 않고도 모든 선박이 검문을 받게 만든 실리적 성과라고 내세웠다. 반면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공산권 국가에 검문 기준의 거부권을 내주었다고 비판했고, 정부가 미리 통보한 화물을 위험 화물에서 빼 준 조항(제9조제4항)은 공산권 국가의 무기 수송에 길을 열어 준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45
46국제법 학계에서는 해협을 막는 대신 항만국의 입항 거부권을 쓰는 구조가 해협 통항권과 부딪치지 않도록 짜인 점에 주목했다. 다만 루이나의 보호령인 콘스탄티노폴의 민정이양위원회가 별도의 당사자로 서명한 것을 두고, 루이나가 공동위원회에서 사실상 두 표를 가진 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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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8=== 제1장 총칙 ===
986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99'''제1조(목적과 기본 입장)'''
100①이 법은 검사 이력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이 루이나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밀수와 제재 회피, 위해 물품의 유입을 방지하고, 랜드 내해의 국제적 공공안전을 지키며, 대체 항로를 이용하는 운송인을 지원하여 물자 공급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01②루이나는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 안보를 지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모든 조치는 랜드 내해의 국제적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
70'''제1조(목적)''' 이 협정은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검문하고, 검문을 받지 아니한 선박의 입항에 관한 당사자들의 공동 조치를 정함으로써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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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협정이 다루는 것은 해협 검문과 미검문 선박의 입항 거부, 두 가지뿐이다. 범위를 좁게 잡은 것은 진영이 다른 연안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은 결과다.